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
작성자 : 빌링팀 작성일 : 2010.12.29 조회수 : 21782
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
부가가치세법 제 16조②항 및 동시행령 53의2 ①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솔리테어 카드 게임자는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.
1. 주요변경내용
1)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야함
(매출 세금계산서 분기제출 - 월별제출)
2)적용시기 : 2011년 1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적용
3)발행방법 : 겸용서식솔리테어 카드 게임자 등록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
※도시가스요금 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‘전자’로
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
2. 고객 유의사항
1)대구도시가스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
2)가스요금청구서에 표기된세금계산서 정보가 상이할 경우 익월5일까지
당사 고객센터로 변경신청하셔야 됩니다.
3)매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전산마감(익월5일) 이후에는 소급발행 및 수정
교부가 불가합니다.
제도시행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http://www.esero.go.kr)에서 확인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