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

작성자 : 빌링팀 작성일 : 2011.01.31 조회수 : 22542

[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]

유예기간: 전년 10월 ~ 금년 5월

[대상]

1)기초생활수급자

2)차상위계층

최저생계비의 120% 미만이거나 2층(소득인정액 표현)으로 확인된 세대(나머지 제외)

[조건]

1)2010년 10월분까지 미납이 없어야함

2)월 사용량이162m³미만세대 (162m³ 이상 사용시 제외)

3)유예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동일해야함

4)신청인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함(주민등록등본상)

[접수방법]

1)본인신청

2). 군. 구청에서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세대(공문접수)

[본인신청시 구비서류]

1)도시가스공급중단유예신청서[신청서 다운로드]

2)취약계층증명서(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3)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

4)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