죽곡지구 전기요금 조정 및 공급약관 개정 안내문(11.9.1)
작성자 : 세너지 작성일 : 2011.09.05 조회수 : 24648
전기요금 조정 및 공급약관 개정 안내문
□(인상률 및 시행시기)어려운경제상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인상률을 최소화하여 평균 4.9% 인상, ’11. 9. 1일부터 시행
ㅇ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주택용 요금은 소폭 조정(2.0%)
ㅇ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저압요금은 소폭 인상(2.3%)
ㅇ전력과소비가 많은대형건물과 대기업용고압요금은 높게 인상(6.3%)
ㅇ원가보상률이 낮은교육용(6.3%)·가로등(6.3%)‧심야전력(8.0%)은 높게 인상
구 분 | 평균 | 주택 | 일반 | 산업 | 교육 | 가로등 | 심야 | ||||
저압 | 고압 | 계 | 저압 | 고압 | 계 | ||||||
조 정 률 | 4.9 | 2.0 | 2.3 | 6.3 | 4.4 | 2.3 | 6.3 | 6.1 | 6.3 | 6.3 | 8.0 |
□(季時別조정)최근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하여겨울철에 위주 요금인상
ㅇ계절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일반용‧교육용‧산업용요금의 겨울철
요금 위주로 인상
<계절별 조정률(%)
구 분 | 하계 | 춘추계 | 동계 | 종별 평균 | 단가 비중 (동계÷하계) | |
평 균 | 4.4% | 4.3% | 7.9% | 5.6% | 89→92 | |
일반용 | 3.5% | 3.0% | 6.6% | 4.4% | 85→87 | |
교육용 | 5.6% | 4.3% | 8.6% | 6.3% | 85→87 | |
산업용 | 4.9% | 4.9% | 8.5% | 6.1% | 92→95 |
□(복지할인 개선)복지할인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전환하여,에너지저소비 가구 혜택 ↑, 과소비 가구 혜택↓
ㅇ(정액감면)저소득층 대상의기존 정률식 요금감면(월 2~21.6%)을 정액감면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
-기초수급자, 장애인, 유공자에 대해최소 생활 보장 수준의 전력에 해당하는 요금(월 8천원, 110kWh)을 감면
-차상위 계층에 대한 감면 금액을대폭 확대(월평균 616원→ 2천원)
-노인복지주택, 유료양로시설,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복지시설
감면대상에서 제외
대 상 | 장애인 | 상이 | 독립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 계층 | 사회복지시설 | 3자녀 이상 | 대가족 할인 |
현 행 (정률할인) | 20% | 21.6% | 2% | 20~21.6% | 20% | 1단계 낮은 요율 | ||
개 선 (정액할인) | 정액감면(월 8천원) | 정액감면 (월2천원) | 20~21.6% | 현행 + 월 한도 1.2만원 신설 |
□(전력다소비주택)전력 다소비주택의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중과 추진
ㅇ(할증요금)1,350kWh 초과사용량 × 누진 2단계 전력량요금의 100%
ㅇ(적용기간)전력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‘13년까지 한시 적용
ㅇ(적용기준)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첫 달은 예고하고, 1년이내 다시
초과하는 경우에 부과
ㅇ(제도시행)세부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‘11.11월검침분부터 적용
2011. 9.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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