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
작성자 : 빌링팀 작성일 : 2011.12.05 조회수 : 22362
[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]
유예기간: 전년 10월 ~ 금년 5월
[대상]
1)기초생활수급자
2)차상위계층
최저생계비의 120% 미만으로 확인된 세대(나머지 제외)
[조건]
1)2012년 9월분까지 미납이 없어야함
2)월 사용량이162m³미만세대 (162m³ 이상 사용시 제외)
3)유예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동일해야함
4)신청인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함(주민등록등본상)
[접수방법]
1)본인신청
2)시. 군. 구청에서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세대(공문접수)
[본인신청시 구비서류]
1)도시가스공급중단유예신청서
2)취약계층증명서(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3)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
4)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