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다른 골목길 공사 시공업체 등록 신청

작성자 : 공무팀 작성일 : 2009.03.12 조회수 : 16878

공 고 문


1.제 목 : 막다른 골목길 공사 시공업체 등록 신청

2.게 시 자 : 기술본부 공무팀 담당자

3.문의전화 : 053)606-1392, 1424

4.게 시 일 : 2009년 3월 12일

5.종 료 일 : 2009년 3월 20일

6.신청자격 : 카드 게임 우노시설시공업제1종 면허 보유 업체 중 현재 대구도시카드 게임 우노에 등록된 설비업체

7.내 용

막다른 골목길 개발과 관련하여 카드 게임 우노시설의 안전시공 및 수요가의 권익보호, 철저한 책임시공을 통한 양질의 시공업체 양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공 업체 등록 신청을 시행하며, 향후 65A 미만 골목길 공사는 신청 업체 중 평가 후 선정된 등록 시공업체에서만 시공이 가능함

가. 등록 신청 구비서류

①사업자 등록증 및전문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

②법인(개인)인감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(해당업체)

③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(토목, 배관, 용접 등) 직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

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
⑤시공 능력 평가(액) 확인서 및 최근 년도 재무제표

※.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할 것

나. 골목길 공사 등록 신청 제한 규정

①등록 신청일 이전 2 년 이내에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자의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

②신청일 기준 과거 1 년 이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업무의 비협조로 인해 회사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자

③무단시공, 무단공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

(단, 징계 이후 1년이 경과한자는 제외한다)

④채권(가)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또는 1년 이내 공사대금 및 인건비 관련 2건 이상의 가압류 조치 받은 업체(소송 계류 건은 최종 판결 시까지 유보)

⑤계약 전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

⑥기타 회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

8. 제출기간 및 제출처

가. 제출기간 : 2009년 3월 20일 16:00시 까지 접수 분에 한함

나. 제 출 처 : 기술본부 공무팀 담당자


9. 기 타

우편접수는 불가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


2009년 03월 12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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