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시행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.01.12 조회수 : 670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대성무료카드게임(주)에서는 소상공인 및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납기연장을 아래와같이 추가로 시행하오니 희망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대상: 1. 일반용, 산업용, 주택용(비주거용)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※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붙임의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
2.주택용(주거용)전력을 사용하며,복지할인(정액)을 적용받는 고객 - 복지할인(정액) :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상이자1~3급, 독립유공자
□ 지원내용: 3개월(22년1월~3월분) 요금 납부기한 각3개월씩 연장 ※ 당월 납기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□ 신청기간: ‘22. 1. 1 ~ 3. 25
□ 신청 방법: 대성무료카드게임(주)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(ki6092@korea.com) 또는 팩스(053-606-1495)로 신청 ※ 신청일 현재’21년 10~’21년 12월분 중 납기연장을 적용받고 있으신 경우, 기존의 납기연장 취소와 요금완납 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. ※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 체납 사유를 해소하여야만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. ※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대상자는 해당무료카드게임자에게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.
□ 신청시 준비사항: 전기요금 청구서, 무료카드게임자등록증 및 신분증 ※ 계약전력20kW를 초과 고객이나 집합건물 개별점포 전기요금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