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(8차) 신청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.04.01 조회수 : 936
▣ 대상 ①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
▷신청시사용계약번호(10자리)및 카드 맞추기 게임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▷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벤처부 발급)를요청드리며
요청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미제출시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미납시연체료를 부과합니다.
※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
① 소상공인 주용도[일반용1(음식점 등에서 온수·취사로 사용)또는업무난방용(상가 난방)]가 아닌 경우
②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
②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대상 확인하기
▷전출 또는자격상실시해당세대의납부유예가취소되며미납시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,전입세대에대한 가스요금 납부유예희망시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.
▣ 내용: 2022년“4월요금~ 6월요금”납부기한 각3개월 연장[해당기간 중연체가산금미부과]
▷분할청구신청시납부기한도래시부터2022년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 가능
▷기존납부유예를신청하신 고객님들도 8차 납부유예희망시재신청하셔야 합니다.(자동신청안됨)
▣ 신청기간: 2022. 4. 12 ~ 2022. 6. 30
▷당월요금부터납부유예를적용받기위해서는 당월청구서납부마감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ex.1) 4월요금납부마감일(청구서 참조)전에신청하셔야 4월 요금부터납부유예 적용 됩니다.
2) 6월에신청시,6월 요금만 납부유예 적용됩니다.(4월 및 5월 요금 납부유예 적용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