죽곡지구 전기요금 제도 변경 안내 (2022.10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.10.11 조회수 : 839
전기요금 제도
변경 안내
(‘22년 10월1일부)
전력량 요금– 배경: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우노 카드 게임사용 유도
조정내역: +2.5원/kWh인상, 산업용·일반용(을) 대용량 고객 추가 인상
*‘22년 4월 안내된 전력량요금 인상분(4.9원/kWh)은 10월 1일자로 추가 반영
주택용 | 일반·산업용 (갑) | 일반·산업용(을) | 교육용 | 농사용 | 가로등 | 심야 | |
고압A | 고압B·C | ||||||
+2.5 | +2.5 | +7.0 (+4.5추가) | +11.7 (+9.2추가) | +2.5 | +2.5 | +2.5 (+0.9/W) | +2.5 |
복지할인– 올해7월부터 적용중인복지할인 한도 약40%확대를‘22년 말까지 연장
할인한도– 월최대6천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207kWh사용량까지 전기요금 전액 지원
사회복지시설은 할인 한도 없이 인상되는전기요금30%를 할인하여 부담 완화
적용기간 | 장애인,유공자, 기초수급(생계·의료) | 기초수급(주거·교육) | 차상위 계층 | 대가족, 3자녀, 출산가구 |
‘22.10.1부터 12.31까지 | 1.6 -2.2만원 | 1.0 -1.4만원 | 0.8 -1.1만원 | 1.6 -2.2만원 한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