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.10.05 조회수 : 1105
▣ 대 상 : 소상공인
▶ 신청시 사용계약번호(10자리) 및 카드 짝 맞추기 게임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▶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벤처부 발급)를 요청드리며
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미제출시 분할납부 적용이 취소 되고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.
※ 적용상품 : 일반용, 업무난방용
※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
- 소상공인 주용도[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]이 아닌 경우
-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
▣ 내 용 : “2023년 10월 ~ 2024년 3월 요금” 각 월별 4회 분할 청구
▶ 10,11,12,1,2,3월분 납부액을 각각 4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납부
(예시) 10월분 1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시 → 10월부터 25만원씩 납부(24년1월까지 4개월간 4회 분할 청구)
▣ 신청기간 : 2023.10.01 ~ 2024.03.31
▶ 신청기간 이내만 접수 가능합니다.
▶ 해당 청구월에 청구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분할납부 신청시 익월부터 적용 됩니다.
(예시) 11월 청구서가 발행된 이후 신청시 12월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.(소급적용불가)
※ 당월 적용 가능여부 확인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▣ 신청방법
▶ 홈페이지(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버튼 클릭)
▶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 →[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]
▶ 카드 짝 맞추기 게임에너지 콜센터(1577-11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