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.09.30 조회수 : 194

도시가스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안내


▣ 대 상 : 소상공인

신청시 사용계약번호(10자리) 및 스파이더 카드놀이 온라인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
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벤처부 발급)요청드리며

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미제출시 분할납부 적용이 취소 되고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.

적용상품 : 일반용, 업무난방용

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

- 소상공인 주용도[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]이 아닌 경우

-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

▣ 내 용 : “202410~ 20253 요금 각 월별 4회 분할 청구

10,11,12,1,2,3월분 납부액을 각각 4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납부

(예시) 10월분 1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10월부터 25만원씩 납부(241월까지 4개월간 4회 분할 청구)

▣ 신청기간 : 2024.10.01 ~ 2025.03.31

신청기간 이내만 접수 가능합니다.

해당 청구월에 청구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익월부터 적용 됩니다.

(예시) 11월 청구서가 발행된 이후 신청 시 12월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.(소급적용불가)

당월 적용 가능여부 확인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▣ 신청방법

홈페이지(소상공인분할납부 신청 버튼 클릭)

스파이더 카드놀이 온라인에너지 콜센터(1577-11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