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.12.14 조회수 : 575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2021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주식의 명의개서,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|
2021년12월14일 |
대표이사 윤 홍 식
국민은행(주) |